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삼성전자 제4노조, 합법 노조로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지난 11일 삼성전자 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삼성전자 4노조가 노조법에 부합하는 노조로 인정됐다는 의미다.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다. 이 경우 노조는 법외 노조가 돼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삼성전자에는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