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오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내 압구정4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주민총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건과 예산안, 추진위원장 연임 안건 등을 부결했다. 이번 총회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 집행부의 자격이 상실되면서 이 구역 재건축 사업도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압구정4구역이 자리한 압구정동은 상한제 적용 대상 27개 동에 포함됐다.
인접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위도 사업 추진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이 구역은 내년 2월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추진위는 내년 2월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30% 이상)를 얻어 강남구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J공인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이 대다수”라며 “정책이 바뀌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야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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