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고유정(사진)을 기소한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7일 고씨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A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피해자를 눌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A군이 숨진 날 새벽에 고씨가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 의붓아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에서 A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청주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고유정이 A군을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청주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이 이번에 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 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 A군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씨를 기소하면서 고씨의 전남편 살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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