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검사 후배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행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29일 재판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절 떡값, 술값 대납 등의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괴롭지만 기억에 없다"며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고 오히려 나쁜 사람만 돼 있었다"며 책상에 엎드려 오열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면서도 "대가성 있는 금품 요구는 없었고,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와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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