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친분이 있는 사이에 오보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김시곤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한 채 벌금형으로 형량만을 줄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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