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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살인범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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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04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씨(54)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씨는 2004년 8월 16일 서울 명일동에서 주부 이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흘 뒤인 19일 미아동에서 여성 두 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미아동 살인미수 두 건으로 우선 기소했으며 명일동 살인사건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004년 8월 당시 경찰은 두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이씨는 공범인 A씨(2011년 사망·당시 65)와 함께 송파구 석촌동의 전당포 주인과 종업원 등 6명을 연쇄 살해한 죄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012년 광진경찰서가 공범 A씨의 자백을 받아 이씨를 명일동 주부 살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초 경찰 관계자가 추가로 첩보를 입수하며 재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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