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화학물질 취급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강화된 환경규제 법안을 지역기업들이 준수하지 못해 과징금 부과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환경규제 법안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에 법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촉구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영향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 창립에 참가하겠다는 기업이 60개를 넘었다. 인천상의는 창립회원(현 회원사 4500개) 100개사의 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의회 설립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천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1109개다.
정부가 내년부터 강화하려는 환경 법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화평법에 의해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는 화학물질 종류와 성분 등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화관법에 의해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서 등 수십 종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재무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 수집, 안전장비 설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환경규제 법안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경제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 인천상의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그중 25%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중소기업에 적용하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올라 신규 채용도 쉽지 않다”며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 외국인 근로자 숙박비의 최저임금 삽입 등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 냉각 등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인천 남동·부평·주안공단 가동률도 올해 초에 비해 모두 하락 추세다. 남동공단 가동률은 올해 1월 67%에서 6월 61.6%로 떨어졌다. 부평공단은 같은 기간 67.9%에서 67%, 주안공단은 78.3%에서 76.6%로 낮아졌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7.7%, 출하는 9.5%, 수출은 12.8% 감소했고 재고는 13.8% 증가했을 정도로 불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상의는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공공기관과 함께 공단을 통합 관리하는 지방산단관리공단 설립, 원도심에 있는 개별 공장들의 단지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해주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인천은 11개 산업단지와 원도심에 흩어져 있는 공장, 항만물류 등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도시”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바꾸고, 바이오헬스·항공정비·수소경제 등 미래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젊은 인재들이 몰려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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