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측은 이날 "윤석열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이같은 방안을 공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에 앞서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으나 최금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관행 개혁'을 주문하자 소환방식을 변경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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