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가 본인 연구소 PC를 반출에 대해 "집에서 쓰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해당 PC가 증권사 직원 차에서 발견된 데 대해서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에 PC가 두 대가 있는데, 아내가 PC를 가져갔다'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아내가 언론 취재 등 난감한 상태라 영주 연구실에 있는 본인 컴퓨터를 점검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컴퓨터가 한 증권사 직원 차에서 발견됐다는 질의에는 "(아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증권사) 직원이 운전을 했고, 이후 아내는 부산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며 "서울로 귀경해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국 청문회 김진태 의원 일문일답.
(이하 김진태)-논문 파일 보낸 것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고 했다. 맞나?
(이하 조국)"그렇게 알고 있다."
-노트북 아니라 PC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논문은 조 후보자의 회사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됐다.
"집 PC가 맞다. PC에 소속을 쓸 때 (서울대라고) 저장한 것이다."
-이것은 포렌식으로 나온 것이다. 논문 파일이 서울대 법과대학 소속 PC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게 나온 것이다. 그것을 집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PC 지급 받았나?
"서울대에서 워드프로그램 제공 받는다. 그리고 제 PC에 모든 사람이 윈도우를 쓰게 되면 이름과 소속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재해둔 것이다. 그럼 누가 쓰던 간에 그런 형태와 모양이 나온다.
-그건 프로그램이고. PC도 지급했다. 서울대에서 그런 사실 있다. 그것도 집에 가져간 것 아닌가?
"중고가 되면 집에 가져간다."
-국가가 지급한 걸 집에 가져가나?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게 맞다. 하지만 연구실이 아니라 집이다."
-연구실이 아니고 집에 가져가서 쓴 것 같다는 것 아닌가?
"제 서배 PC 공용으로 쓰고 있다."
-그 얘기는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건 물품관리법 위반이다. 그리고 딸이 아버지 공용물품을 사용하고. 본인 컴퓨터 사용해서 문서가 작성됐는데 몰랐다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겠나. 제가 나가고 아이가 쓴 건데 제가 어떻게 알겠나."
-집에 컴퓨터 몇 대 있나?
"2대 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 연구실 압수수색할 때 PC를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할 일이 있어서 반출했다고 했다. 집에 2대나 있는데 왜 또 가져갔나?
"여러 언론의 취재가 난감한 상황이라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서 PC 내용을 보고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
-압수수색 전날 집으로 빼돌렸다가 제출했는데 한국투자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아내가) 몸이 안좋은 상태라 아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운전을 했고 제 저착 그 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다. 아내가 그 직원에게 돌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 했고 서울에 올라온 뒤 만나서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일 있나?
"제 아내와 (최 총장 간) 통화 말미에 했다."
-'(표창장 해준 것으로) 하면 안되겠는지, 그래야 둘다 삽니다'라고 말한 적 있나.
"없다."
-총장이 그랬는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합니다, 처가 많이 억울해하고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렇게 해야 총장도 살고 (아내인) 정 교수도 산다, 그렇게 안하면 둘 다 죽는다는 뜻 아닌가? 이건 묵시적 협박이다. 강요죄다. 오늘 강요죄로 고발하겠다. 조사 받으시라.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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