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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 일본인 관광객, 금지 구역 몰래 숨어들어…女 선수 몰카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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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관람한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경기가 진행된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몸풀기 운동을 하던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관람객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인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몰래 숨어들었다. 그는 "성적 의도는 없었고 선수들의 연습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A씨가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만큼 검찰에서는 A씨를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일본쪽 수사기관에 한국법에 따른 처벌 내용을 알린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거나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제한을 받게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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