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파이낸셜, 할부 이용 중단하면 장려금 회수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벤츠파이낸셜)가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벤츠파이낸셜은 소비자가 상품 이용을 중단한만큼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금융상품을 구매자와 연결, 장려금을 받아 왔던 영업직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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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파이낸셜은 최근 자사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사들에게 '대출금액 상환건에 대한 수수료 환입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14년 10월6일부터 2017년 1월1일까지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한 소비자들 중 최대 183일 안에 일부 또는 전체 금액 계약을 해지한 건에 대해 영업직원들에게 줬던 수당을 향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통상 차값의 1.5% 수준에서 커미션을 준만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영업직원들은 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
벤츠파이낸셜은 "영업직원들에게 수당을 준 후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회사로선 손해가 크다"며 "판매장려금 회수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그 동안 4회에 걸쳐 환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업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판매사 직원은 "소비자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 2.2%를 받는 벤츠파이낸셜이 영업직원들에게 준 판매수당까지 돌려받는 건 갑질"이라며 "법적으로는 맞을 지 모르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벤츠파이낸셜은 할부상품 이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상환했을 때 수당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는 점을 환입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영업직원들은 "관련 조항이 적힌 공지사항에 동의해야만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가 견적서를 뽑을 수 있다"며 "다른 금융사를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영업직원들은 또 "금융사들 중 중도상환 시 커미션을 돌려받는 곳은 벤츠파이낸셜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벤츠파이낸셜은 할부상품 이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상환했을 때 수당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는 점을 환입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영업직원들은 "관련 조항이 적힌 공지사항에 동의해야만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가 견적서를 뽑을 수 있다"며 "다른 금융사를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영업직원들은 또 "금융사들 중 중도상환 시 커미션을 돌려받는 곳은 벤츠파이낸셜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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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들은 수당을 받았을 때 발생했던 세금도 문제로 꼽았다. 지금까지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해 차를 팔면 수당에 대한 소득세 3.3%를 영업직원들이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벤츠파이낸셜은 유관부서와 협의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캡티브 금융'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벤츠의 캡티브 금융사인 벤츠파이낸셜의 가장 손쉬운 상품 판매창구는 자동차전시장이고, 영업직원들은 향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캡티브 금융을 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처럼 지나친 '캡티브 밀어주기'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할부상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판매사 영업직원은 "금리가 사채 수준으로 높음에도 캡티브라는 이유로 벤츠파이낸셜로 소비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벤츠파이낸셜은 자사 상품 이용 시 할인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엔 소비자가 할인받은 돈으로 고금리 할부대금을 내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상품을 영업직원들이 대신 영업해주고 받은 수당인데 그 걸 가져가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입을 요청받은 영업직원들은 뜻을 모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벤츠파이낸셜은 영업 일선의 불만이 커지자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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