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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빔]BMW 집단소송, 법조계도 경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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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처럼 일괄구제 안돼 한국 소비자 개인이 모인 집단소송 방식
 -수임료 장벽 낮지만 그만큼 마무리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BMW를 상대로 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차주들이 여러 로펌과 손잡고 저마다 소송을 제기하는 중이다. 실제 법무법인 바른과 해온, 보인, 인강, 정우 등이 소송 대리를 맡았고 집단소송에 동참한 소비자만 수 천명을 넘어섰다. 화재 피해를 본 차주는 물론이고 리콜 대상이 아닌 소비자들도 중고가치 하락 등 재산상 피해를 들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외 추가로 수 많은 로펌이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인 상황인 만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차주들이 각개전투 방식으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괄구제'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아서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판결 효력이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기에 소비자 1명만 승소해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가 보상받는 구조다. 소비자가 일일이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도 소송 참가자만 보상을 받는다. 때문에 차주들은 스스로 집단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집단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 변호사 수임료과 같은 소송비 부담을 나눌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큰 경우 소송의 실익을 얻을 수 없어 피해자가 많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개인의 민사소송보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높은 이슈라면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모이면 상대적으로 피해 입증도 유리해진다. 

 BMW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현상에 대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기업 중에서도 집단소송의 결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미치는 미국에서는 관대한 보상을 내놓으면서 한국에선 유독 소극적인 업체들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향후 미국식 집단소송 도입을 위한 초석으로 반길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이 소비자 권리 보호보다 로펌의 수익 수단으로 여겨지는 흐름도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수임료 덕분에 집단소송에 참여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소송인이 함께 하다 보니 수 년간 이어지는 재판의 관심도가 떨어져 결국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실제 BMW 집단소송 수임료는 인당 10만~35만원 선이며, 지난 2016년 시작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관련 소송은 초반 이슈몰이 이후 여전히 잠잠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업계의 온도차는 다양하다. 기존에 없던 자동차 화재 소송인 만큼 선례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반대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변론주의를 택한 국내 재판에서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능력이 승소 관건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이번 집단소송을 로펌의 수익 창구가 아니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진지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내는 집단소송의 결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미치는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만큼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런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징벌배상은 기업이 악의적이고 사회적인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하게 하는 것으로, 배상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느껴 애초 근본적인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세트로 작용할 미국식 집단소송이 더해지면 비로소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망이 갖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BMW 화재 관련 소송은 집단소송에서도 처음 있는 사례여서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다만 불안한 BMW 차주들의 심리를 이용해 무분별한 집단소송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은 향후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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