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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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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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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등록 택시의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8일부터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이 장착된다. 미장착 시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택시 에어백 장착이 증가하면 택시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운전석 53.6%, 조수석 8.9%로 사고 사망률은 에어백만 장착 시 13% 감소, 에어백 장착과 안전띠 착용 시 50%가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운전자격 증명서 등의 부착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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