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쉐보레 스파크를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는 지난해 5월10~6월7일 제작된 스파크 4,848대에서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마운트 파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방치할 경우 주행 중 드라이브 샤프트(전륜구동차에서 변속기 회전을 바퀴로 전달하는 부품)가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청구도 가능하다. 080-3000-5000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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