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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충격…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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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충격…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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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선 인턴기자] 말년 병장이 세탁기에 총을 넣어 화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명사단 최모 병장이 총을 세탁기에 넣어 처벌을 받게 됐다.


    최 모 병장은 당직사관에게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약 5분 동안 돌렸다.

    이에 대해 그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고 생각돼 순간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세탁기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 나게 됐던 것.


    군 검찰은 최씨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결정했다. 최씨가 전역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제 정신인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혼나야겠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창의력이 아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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