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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가슴성형폭로 男 300만원 선고 "수술비용 대줘…존재감 알리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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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여자친구의 가슴 성형 사실과 함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 모 씨는 2006년 여자친구 A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행 중 가슴 성형한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다"는 글과 함께 상반신이 드러난 채 목욕하는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신체적 비밀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해외여행 중 가슴 수술을 하게 돼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는 글은 남자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씨가 여자친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상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함께 태국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마치 혼자 여행을 갔다 왔다는 취지의 글을 미니홈피에 게재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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