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9월 26일 14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자유무역협정)원산지검증 대응설명회를 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수출물품에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심사를 통과하면 FTA 협정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산지검증이란 FTA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관세청 담당자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 납품업체도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산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숙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과장은 "한-미·한-칠레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에서는 원산지 요건의 하나로 제3국 경유를 허용하지 않는 당사국간 직접운송원칙이 명시돼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등 외국세관이 직접운송원칙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상의와 관세청은 서울에 이어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동민 대한상의 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원산지검증에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대한상의와 관세청은 지방순회 설명회,원산지증명 교육 등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 ▲ 서울 9월26일(월)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 2층) ▲ 인천 9월29일(목) 14:00~16:00 인천상공회의소 교육장(3층) ▲ 광주 10월5일(수) 14:00~16:00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7층) ▲ 대구 10월7일(금) 14:00~16:00 대구상공회의소 중회의실1(4층) ▲ 부산 10월10일(월) 14:00~16:00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2층)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