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리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알아보고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31일부터 배포한다.
앱은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제품안전 정보 등의 메뉴로 구성됐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리콜제품 알리미' 앱(키워드 리콜·리콜제품)을 무료로 내려받으면 된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리콜 여부를 간편하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리콜제품의 구매나 사용을 막고 불법·불량제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중에 문제가 있는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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