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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노조, 임금교섭 회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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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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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011170] 노동조합(여수·대산·울산)은 2015년도 임금교섭을 회사 측에 위임하기로 12일 최종 결정했다.

    3개 사업장 노조 전체가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한 것은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롯데케미칼은 설명했다. 노조 측은 "최근 그룹과 회사의 엄중한 상황을노사가 힘을 모아 극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당면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양측 신뢰를 통해 창조적인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회사의 지속성장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회사 측은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준 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답했다.

    롯데케미칼은 작년 6월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을 열고 가족경영과 상생경영실현을 위해 경영권과 노동권 존중·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지속가능 경영을 위한성장 목표 인식·창조적 노사문화 가치실현 등 4개 부문의 노사헌장을 발표했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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