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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법원 결정 납득 어려워…재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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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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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家 위한 의도적 실적부진 판시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삼성물산[028260]은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또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됐고 삼성가(家)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003120]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천234원을 제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천602원을 기존 보통주 매수가로 판단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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