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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이행…원전 수출절차 간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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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신 원자력협정을 이행하는 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는 14일 열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원전 수출 절차가 한층 간소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는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개정해 지난해 11월 발효했다.

특히 개정된 협력협정에는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이 포함돼 원전 수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은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수출시 일일이 미국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12일 "고위급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지켜봐야겠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원전 수출이 기존보다 수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크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큰 데가 계약 절차가 까다로워 원전 기술 수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더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이라도 미국산 부품 등이 포함되면 미국 당국의 동의을 얻어야 수출할 수 있었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수출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포괄적 장기동의 규정에 따라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건너뛸수있게 된다. 기존과 달리 미국산 부품이 포함돼도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하는 길이열린다.

다만 포괄적 장기동의가 적용되는 국가에 대해선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결정키로 했다.

또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먼저 한 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된다.

신협정에는 원자력 관련 수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양국 간 기술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1959년 미국의 지원으로 원전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50년 만인 2009년 12월 요르단에서 1천400MW 규모 연구용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원전 수출의 첫 발을 내디뎠다.

같은 달에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4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형 신형 원전(APR 1400) 4기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용 원전 수출의 길을 열었다.

APR 1400은 국내 토종 기술로 개발된 3세대 원전이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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