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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민주노총 예고 16일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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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파업시 무노동무임금 적용·민형사상 책임추궁 당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6일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예고와 관련,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규정하고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대응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 자료에서 "민주노총의 16일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일 뿐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전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회원사에 배포한 '경영계 지침'에서 "각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총연맹및 공동투쟁본부 등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을진행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불법행위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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