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협정 수락서 기탁…회원국 ⅔ 수락하면 발효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 편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30일 WTO에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기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WTO 161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수락서를 기탁했다. 의정서는 회원국의 ⅔인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 발효된다.
이 협정은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WTO의 다자간협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제도를 운용하고 수출입 수수료와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2004년 8월 관련 협상이 시작됐으며 2013년 12월 타결돼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추가 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WTO 이사회에서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가 채택돼 국가별로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5~6월 협정문 본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았다. 이달 들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았다.
국제상의(ICC) 등은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효과가 생기고 2천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 거래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이행부담은 적은 편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수락서 조기 제출은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신뢰도회복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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