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번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에 대해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내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추가함.>>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중개보수율 0.4∼0.5% 적용
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의 요율 개선안은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개편된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그대로 시행되면 거래계약서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당하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못 받게 되는 등 세법상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악을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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