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재계 "세제 혜택 축소로 투자·연구개발 위축 우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재계는 28일 여야가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합의하자, 가뜩이나 투자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공제율은 인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지속적으로 내렸으며,이에 따라 대기업의 공제율은 2009년 10%에서 올해 1∼2%로 낮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예전에는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1억∼2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기본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을 그만큼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1억∼2억원 차이로 투자가 안 될 수 있다"면서 "가뜩 경기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어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대기업들의 R&D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D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해연도 지출액의 일정비율'(당기분 방식)을 공제해줬다. 올해부터 이 방식의 공제율 한도는 6%에서 4%로 인하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연구개발에 투자했을 때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기업입장에서는연구개발에 관심을 두고 돈을 쓰게 된다"면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없으지면 연구개발에 쓰는 돈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