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 보고서
월세가 늘어가는 주택 임차시장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30일 펴낸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월세임차 증가와 임차료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상대적 지원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우선 현재 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거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근로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영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현재 연간 월세 합계의 10%에서 20%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세액공제 한도로 가구당 연간 20만∼3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주산연은추산했다.
주산연은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부부합산 5천만원)의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유인책도 제시했다.
주택 리모델링 시 투자비의 10% 세액공제, 감가상각 기준 10년 완화 등 유인책과함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서민 월세 지원책도 제시했다.
주산연이 제시한 안은 국민주택기금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월세 임차가구의 연간 월세액을 할인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차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상환하는 구조다.
주산연 관계자는 "임대인이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국민주택기금 월세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연속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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