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로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은 금산분리 강화 등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김미애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적정 수준의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이미 관련법 등에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과 비은행 금융권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회의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보고서는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산분리의 강화를주장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동양증권[003470]이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취급하다 발생한 문제는 위험성 있는 투자상품을 거래하다 생기는 문제로 판단해야지,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으로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통해 동양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추론을 경계한다"면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는 이번 동양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허용 수준을 축소하는 것도 지나친 제약"이라면서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경우 단기 성과에 치중해 장기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산분리는 소유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규제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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