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 업무·숙박·의료시설로도 활용조기 매각 기대…가치상승분은 안양시에 환원키로
연구시설로 묶여 있던 경기도 안양시 평촌 소재국토연구원 부지가 업무·숙박·의료시설로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평촌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 도시계획규제 개선방안이 최근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8월부터 안양시·국토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국토연구원 부지는 그동안 연구시설로 묶여 있어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 업무·숙박·의료시설로 용도가 확대되면서 매각이 빨라질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기 매각이 기대된다"며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을 시에 돌려주는 만큼 특혜시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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