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안위 회의 과정이 졸속이었음을 시사하는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원안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한 윤용석 변호사가 올해 1월당시 강창순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다.
윤 변호사는 내용증명에서 '회의 안건이 전날 오후 9시33분에 이메일로 들어와이를 읽지 못하고 당일 새벽 집을 나서 회의장에 도착했다'며 위원들에게 안건을 검토할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31일 열린 회의에서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 조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빛(영광) 원전 5호기의 재가동 승인 안건이 별지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꼼수를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다수결로 처리됐다"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위원회가그냥 도장만 찍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부터 그랬다"며 "하도 이상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당시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에 6호기를 재가동하도록 결정했지만 이에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6호기 재가동을 위원회 회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원안위는"12월 31일 열린 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6호기는 의안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제대로 심의된 것 같지도 않다"고 달리 평가했다.
당시 회의 안건 등 서류를 보더라도 비슷한 의문이 남는다.
한빛 5호기에 관해서는 안건 첨부 문서나 회의결과 서류에 '재가동 승인'이라고명시했지만 6호기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채택 후 정기검사 관련 절차를 거쳐 조치'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 의결됐지만 민·관 합동조사단이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했으며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안전하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말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서 6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원안위는Ƌ호기는 가동 중인 것을 정지했고(고장정지), 6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인 것을 정지했으므로 재가동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제어봉 안내관에서 균열이 발견돼 '덧씌움 용접' 방식으로 수리한 한빛 3호기의재가동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안위는 8일에는 재가동 승인을 보류했는데 9일 돌연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빛 3호기가 7∼8일 재가동 승인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이 과정에서 모종의 압박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