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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년에도 '왕좌의 게임'…주요 CEO 줄줄이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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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농협지주 회장에 '빅 4' 은행·기보·수은·농협은행장 임기 끝나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 금융권의 인사 태풍이 소멸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판 '왕좌의 게임' 시즌이 이어지는 것이다.

당장 내년 1월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시작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끝나는 금융기관이 줄을 잇는다.

신한과 농협·KB 등 금융지주 회장과 신한·하나·KB국민·우리 등 '빅 4' 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CEO들의 임기도 내년에 끝난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공공 금융기관의 CEO 인선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여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새 정부 출범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후임으로 김도진 부행장을 임명 제청한 것으로 봐서는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예정된 인사를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권 행사에 부정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공 금융기관 CEO의 교체도 발생할 수있다.

민영화된 우리은행장 인선은 정부의 '관치금융' 근절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가될 전망이다.

민간 금융기관 CEO들의 연임과 교체 여부도 관심이다.

◇ 3월에 신한·하나·우리은행장 '무더기' 임기 만료 내년 주요 금융기관 CEO 중 처음으로 임기가 끝나는 인사는 김한철 기보 이사장이다. 1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신임 이사장 공모 서류 접수는 지난 20일 끝냈고 서류 심사 등 인선 작업이 진행중이다.

3월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 CEO들이 상당히 많다.

신한금융지주의 한동우 회장과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의 임기가 끝난다.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도 3월에 임기를 마치고 민영화에 성공한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빅 4' 은행 중 3곳의 CEO가 3월에 교체되는 것이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3월에 3년 임기를 마친다.

4월에는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물러난다.

11월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의 임기가 끝나고 12월에는이경섭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은행연합회장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내년 11월 임기가 끝난다.

◇ 연임·교체·관피아·정피아 주목 내년 금융기관의 대규모 CEO 임기 만료는 정부 교체와 겹쳐 있어 다양한 변수에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는 실적이 좋은 CEO의 연임 여부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좋은 실적에 대한 보답이 주어질 수 있지만 변화된 환경 속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

공공 금융기관은 '관피아'나 '정피아' 등 낙하산 악습이 반복될지, 시장의 자율의지에 따른 인선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 등으로 새 정부 출범 시기가 유동적이어서 정부가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 금융기관 CEO의 인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연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년 6개월간 재임하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 데다가 특별한 내부 경쟁 상대가없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의 연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민영화에 대한 공이 있고 호실적도 끌어냈다.

그러나 과점주주 추천에 따라 새로운 사외이사들로 구성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광구 행장 연임 카드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 개입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 행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단일 지분(21.4%)으로는 아직도 최대주주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도 연임 가능성은 있다. 다만 농협금융 3명의 전임 회장이연임은 고사하고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나간 점에 비춰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2년 3월 농협금융 출범 후 신충식, 신동규, 임종룡 회장은 여러 이유로 모두중도하차했다. 김 회장을 포함해 전·현직 4명의 회장 가운데 3명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윤종규 회장 및 행장 연임 여부와 함께 지주 회장과은행장 분리 가능성이 관심사다.

공공기관 CEO들은 대부분 교체될 전망이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후임으로는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보 이사장과 수출입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교체된다면 후임자가 민간에서 나올지, 관료 출신 중에서 나올지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조직 특성에 맞는 인선 필요"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CEO 선임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물을 자율적으로 뽑을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공식적이지 않은 루트가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이라며 "이로 인해 관치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이고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도 작아진 상태"라고 인사 여건을 분석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여건을 기회로 삼아 각 기관의 조건에 맞는 CEO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존중하되, 조직별로 다른 상황과 요구에 맞는 인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률적인 원칙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정부와 계속 협조해야 하는 조직이라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고, 반대로 민영화를 천명한 우리은행에는 절대로 정부가 개입하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임원 선임 절차에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코스닥 상장기업인 기업은행처럼 외부 주주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상법상 주식회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역할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수신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은행과 차이가 없다"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주주들의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폐쇄적인 선임 절차는 낙하산 논란을 일으키므로, 기업은행내에서도 정관으로 상장사에 준하는 선임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운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통제 장치가 강화됐으나 기타 공공기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개별 회사의 정관에 위임해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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