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전 금감원장 개입 여부 밝혀낼까 '촉각'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 특혜' 사건을 결국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금감원은 1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의 내부 감찰 결과 특혜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는 서류 전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A씨에 유리하도록 수차례 변경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A씨가 합격할 수 있었다.
금감원 감찰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윗선의 개입 여부는규명되지 않았다.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어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원장보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A씨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함구하고, 감찰이 끝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감찰의 한계상 이 전 부원장보가 '떠안고 가겠다'고 하면 윗선 개입까지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특혜채용 당시 인사를 총괄했던 김수일부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금감원이 공을 검찰로 넘긴 셈이다.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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