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수수료율 인상 한 달 전에도 고객에게 안 알려
은련(유니온페이)카드에 이어 비자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도 당분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됐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통상 카드사는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면 1개월 전에는 약관개정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객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내년 1월부터 예정된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대해 아직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유니온페이에 이어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도 당분간 카드사들이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 결제 수수료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고객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다.
예를 들어 현재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해외에서 1천 달러를 결제한 고객은 결제금의 1%인 10달러를 수수료로 더 내야 한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카드사에 해외수수료율을 1%에서 1.1%로 10% 인상하겠다고카드사에 알렸다.
그러나 카드사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미국에 있는 비자카드 본사를 방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해외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해외 결제 수수료율 인상을 고객에게 알리면 비자카드의 수수료인상을 카드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를 알리지 않고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카드업계는 설명한다.
한편에서는 유니온페이처럼 금융 당국의 압박도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수수료율인상을 전가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카드업계는 말한다.
유니온페이는 이달부터 해외 결제 수수료율을 0.6%에서 0.8%로 올리고 수수료면제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지만, 카드사는 이를 고객에게 돌리지 않고 당분간 이를부담하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유니온페이나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은 카드사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1월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카드사는 비자카드와 별도로 수수료율 인상분을 보전받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카드는 마케팅 비용 부담 차원에서 연간 일정 금액을 각 카드사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올려 카드사가 비자카드에 내야 하는 해외 분담금과 각종수수료 등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카드사 관계자는 "인센티브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인상과 수수료 인상이 직접 연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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