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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은행 신속출범 지원…겸영업무 인가절차 줄인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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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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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예보, 금감원이 TF 만들어 인터넷은행 인허가를 한꺼번에 지원한다는 내용등을 추가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상황 점검'IT기업 은행 보유지분 완화'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겸영업무 인가절차를 대폭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터넷은행의'원스톱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의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케이뱅크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을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작업을 하고 있다.

    본인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케이뱅크는 연내,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문을열게 된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에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한국은행 지급결제망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이 설립 초기부터 안전하게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려 하는 카드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겸영 업무의경우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 준비가 됐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23년 만에 금융계에서 태어난 옥동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며 "온 동네사람들이 나서서 성장시키고, 키우고, 배려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IT기업이 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은행법 개정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뒤 지난달 16일 국회에 다시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일반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반기 안에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T[030200]와 카카오[035720]가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증자해 지분을 늘리고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세워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 처리되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사금고화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법 개정 이후에는 역량 있는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경영진은 인터넷은행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를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인터넷은행 자체를 테스트베드(시험대)로 보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며 "설립 이후 이익이 날 때까지 적게는3년, 길게 5년이 걸릴 텐데, 적자를 벗어나는 기간만은 규제 관련된 부분을 유예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훈 케이뱅크 이사도 "저금리 기조 아래 기존 은행들과 가격으로 경쟁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은 상품의 혁신성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며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콘텐츠와 상품에 대해 유연한 금융감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우선 적용대상이 되도록하겠다"며 "머리에서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테스트베드는 금융회사들에 규제를 모두 풀어준다는 전제로 각종 정책을 실험해보는 것을 뜻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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