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등 영업점 불공정행위 전담 감시기구 신설
금융위원회와 금융 공공기관들이 민원 후견인제도를 도입해 서로 민원을 떠넘기는 '민원 핑퐁'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사 영업점의 불완전 판매, 꺾기 등 불공정행위를전담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만든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를 열어 금융 민원 처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원 후견인제도는 특정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으로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와 금융 공공기관은 민원을 접수한 이후 부서장이 내용을 1차 점검하고, 민원팀에서 답변이 적절한지 추가 확인해 답변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의 의문점을 해소해 줄 전담 직원을 지정하기로했다.
또 들어오는 민원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금융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원 일부분이 소관 기관이나 부서 업무가 아니라는이유로 처리를 거부하면 그 민원은 고질적인 반복 민원이 되고 만다"며 "금융위와금융 유관기관 사이 더는 민원 핑퐁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민원 접수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전담 검사 기능을 받아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금감원의 각 업권별 검사국에서 금융회사를 종합검사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영업점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자체 민원처리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에서우대하고, 민원이 과다하게 접수되는 금융회사에는 감독 부담금을 추가 부과하기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처럼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많은 기관은 위탁추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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