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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무원, 금융회사 유료강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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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위반하면 징계조치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돈을 받는 강연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금융위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에 강연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가 주관하는외부 강의나 회의에 나설 수 없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를 여는 것도금지했다.

금융사가 아닌 기관이 주최한 외부 강의나 회의라 할지라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강령에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때는 금융위원장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시간을 넘겨 강의나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와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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