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않은 계열사 현황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비(非)금융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도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소속 회사 중 지주회사·자회사·증손회사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가 어디인지 알려야 한다.
이는 체제 밖 계열사가 자발적으로 지주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금융·보험 계열사의 고객 자금으로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도 의무 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을 때 지금까지는 과징금이 최대 5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개정안을시행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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