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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우리집도 해당할까…주택연금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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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이어 정부가 9억원 초과 다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제도완화를 추진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종세트는 주택연금의 가입률을 높이는 동시에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층이 이를활용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격이지만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가입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입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오피스텔 보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연금과 관련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작은데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평균수명까지 합산하면 주택가격보다 연금액이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생 내 집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앞으로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 간 차액이 있으면 이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작아도 주택금융공사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집을 팔고 크기가 작거나 싼 집으로 이사하는 게이익 아닌가.

▲ 개인이 처한 상황과 선호에 따라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작은집으로 이사하면 집값의 차액만큼 목돈이 마련되지만 거주했던 동네를 떠나야 하거나 작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은 따른다. 여기에 주택취득세나 이사·청소 비용 등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담이다.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집에서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이미 반영해 결정된 금액이다. 따라서 연금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 지급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

▲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법원 경매로 처분되나.

▲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처분은 법원 경매가 원칙이지만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 후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도 된다.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 소유자도 이용할 수 있나.

▲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단,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는 토지 등 다른 재산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가입제한이 풀리더라도 다주택자는 가입할 수 있나.

▲ 현재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상 2주택자의 경우, 미거주 주택 처분조건(3년내)으로 가입 가능하나 그 외 다주택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향후 9억 초과주택 가입 허용에 따라 2주택자에 대한 조건부 가입 제한과 3주택이상자 가입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9억원 초과 가입제한이 풀리면 내집연금 3종세트를 이용할 수 있나.

▲ 우대형 주택연금(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을 제외한 내집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이 허용되면 일반 주택과 월지급금이 동일한가.

▲ 오피스텔의 가격상승률은 일반 주택의 가격상승률과 차이가 있어 별도 산정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입제한을 완화하는가.

▲ 주택연금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통해 노후보장,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은 주택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용 중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월지급금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인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지급금을 받았더라도 내집마련 3종세트를 발표한정부 업무보고일(2016년 1월 14일) 이후 주택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 중 가입신청 당시 우대형 요건에 해당하면 5월 24일까지 약정철회 후 재가입할 수 있다. 월지급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약정철회 없이 재가입할 수 있다.

--1억 5천만원 이하 1주택자는 우대형으로만 가입 가능한가.

▲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 상품 선택이 가능하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이 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아 우대형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더 나을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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