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설명 추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로 결정하고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키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립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 적립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팽창기에는 적립 비율을 높여 은행이 완충자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고 위기시에는 규제 비율을 낮춰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은행들이 호황기에는 대출을 과도하게 늘리고 불황기에는 대출을 줄이는 '비 올때 우산 뺏기'식 행태가 경기변동폭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면서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주도로 도입이 추진됐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바젤 회원국 2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19개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률을 0% 수준으로 결정했다.
스웨덴(적립률 1.0%), 홍콩(적립률 0.625%) 등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적립률을 정하지 않거나 아직 제도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통화당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 추가로 적립금 부담을 지우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는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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