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안 내는 사람 많아 가입유인 떨어져…저축여력도 부족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4% 가입…세제혜택 효과 편중
연금저축이 직장인 필수 재테크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연봉 4천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100명 중 3∼4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봉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가입률은 60%가 넘어 세제혜택의 효과가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총급여 4천만원 이하 소득자 1천217만명 가운데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42만9천명(3.5%)에 불과했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1천668만7천명) 가운데 총급여 4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비중은 73%로 사실상 대다수를 차지한다.
연금저축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까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 4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출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최대 절세효과가 5년간 38만5천원에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강력한 세제혜택인 셈이다.
그러나 4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4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금저축에가입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아예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이르는 48.1%(802만명)가 근로소득세를 내지않는데 이 중 대다수인 771만명이 4천만원 이하 소득자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후 저축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4천만원 이하 소득자 446만명 중에서 연금저축 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17만4천명)의 비중은 3.9%에 불과했다.
반면 총급여 8천만원 초과인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 평균 가입률이 64.5%로높았다.
총급여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연금저축 세제혜택으로 공제받은 소득세액 총액은 2천554억원으로, 4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받은 공제세액(91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정부가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은 근로소득자들이 노후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세제혜택이 쓸모없거나 여력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통상 노후 대비를 위해 Ɖ층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준비가 부족한 것은 물론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중·저소득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입도록 하고 고소득자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표>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공제대상 인원 및 공제세액┌──────┬─────┬─────┬─────┬─────┐│ │ 연금저축 │ 근로소득 │ 공제자 │ 공제세액 ││총급여 구간 │ 공제대상 │ 신고자 │ 비중 │ (백만원) ││ │ (명) │ (명) │ │ │├──────┼─────┼─────┼─────┼─────┤│ 총 합 계 │2,345,955 │16,687,079│ 14.1% │ 776,719 │├──────┼─────┼─────┼─────┼─────┤│ 1천만 이하 │ 2,634 │3,492,094 │ 0.1% │ 55 │├──────┼─────┼─────┼─────┼─────┤│1.5천만 이하│ 16,358 │2,054,004 │ 0.8% │ 926 │├──────┼─────┼─────┼─────┼─────┤│ 2천만 이하 │ 43,114 │1,954,610 │ 2.2% │ 4,754 │├──────┼─────┼─────┼─────┼─────┤│ 3천만 이하 │ 142,599 │2,798,469 │ 5.1% │ 26,021 │├──────┼─────┼─────┼─────┼─────┤│ 4천만 이하 │ 224,328 │1,873,935 │ 12.0% │ 59,579 │├──────┼─────┼─────┼─────┼─────┤│(4천만 이하 │ 429,033 │12,173,112│ 3.5% │ 91,335 ││ 소계) │ │ │ │ │├──────┼─────┼─────┼─────┼─────┤│4.5천만 이하│ 144,807 │ 717,321 │ 20.2% │ 46,315 │├──────┼─────┼─────┼─────┼─────┤│ 5천만 이하 │ 161,687 │ 600,497 │ 26.9% │ 56,180 │├──────┼─────┼─────┼─────┼─────┤│ 6천만 이하 │ 355,981 │ 971,995 │ 36.6% │ 123,177 │├──────┼─────┼─────┼─────┼─────┤│ 8천만 이하 │ 592,677 │1,197,670 │ 49.5% │ 204,272 │├──────┼─────┼─────┼─────┼─────┤│ 1억 이하 │ 309,877 │ 500,078 │ 62.0% │ 113,857 │├──────┼─────┼─────┼─────┼─────┤│ 2억 이하 │ 322,487 │ 470,623 │ 68.5% │ 129,060 │├──────┼─────┼─────┼─────┼─────┤│ 3억 이하 │ 18,293 │ 33,429 │ 54.7% │ 7,778 │├──────┼─────┼─────┼─────┼─────┤│ 5억 이하 │ 7,631 │ 14,921 │ 51.1% │ 3,266 │├──────┼─────┼─────┼─────┼─────┤│ 10억 이하 │ 2,701 │ 5,565 │ 48.5% │ 1,152 │├──────┼─────┼─────┼─────┼─────┤│ 10억 초과 │ 781 │ 1,868 │ 41.8% │ 328 │├──────┼─────┼─────┼─────┼─────┤│(8천만 초과 │ 661,770 │1,026,484 │ 64.5% │ 255,440 ││ 소계) │ │ │ │ │└──────┴─────┴─────┴─────┴─────┘ ※자료: 2015년 국세통계연보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