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저소득층 노후준비소득 지원을 위한 리스터형 연금 도입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독일 저소득층을 위한 리스터 연금이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은 2002년부터 저임금자가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인증한 리스터 연금에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보조해주고 있다.
기본보조금은 1인당 154유로이고 자녀보조금으로 1인당 185유로가 추가로 지급된다.
리스터 연금은 도입 첫해 가입자가 337만명에 불과했지만, 보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2년 가입자는 1천550만명으로 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저소득층은 실직, 퇴직, 질병, 사망, 재해 등으로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1분위(하위 20%)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소득5분위(상위 20%)의 약 24% 수준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70%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차 하락하고 퇴직연금 가입률도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투입으로 현 세대의 노후소득이 증가하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리스터형 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등 공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리스터형 연금상품은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취급하는 연금저축으로 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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