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 과정을 성실하게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신복위는 9월 1일부터 긴급 생계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4%에서 최대 1%포인트인하하고 1인당 최대 지원 금액도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채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채무 상환을 완료한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가 병원비, 결혼 자금, 임차 보증금 등으로 목돈이필요할 때 이뤄지는 대출이다.
이제까지는 대출금리가 모두 연 4%로 똑같았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기간이 9∼11개월인 사람의 금리는 현행과 같지만 12∼23개월이면 연 3.8%, 24∼35개월이면 연 3.5%, 36개월 이상이면 연 3.0%가 적용된다.
기초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기간별 이자율의 70%에 해당하는 최저 2.1%, 최대 2.8%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성실납부자에 한해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린다.
신복위 관계자는 "6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출 부실 방지를 막을 수 있도록 자금 용도 확인 절차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올해 상반기(1∼6월) 모두 1만1천695명에게 긴급 생계자금 389억원을지원했다.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 이상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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