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제공 확대 효과
지난해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2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추징 실적보다 540% 정도나 뛰어오른 금액이다.
FIU로부터 2013년 말 이후 현금거래(CTR)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게 된 효과로 분석된다.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4천22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3천785억원보다 540.1% 급증한 것이다.
기관별로 국세청의 추징액은 2조3천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에는 3천671억원을 추징했다.
FIU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254개로 전년 555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 14일부터 세무당국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 정보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늘어난 셈이다.
세무당국은 이전에는 FIU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CTR이 과세당국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이 통보된다.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대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IU 정보를 통해 71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전년보다 522.8%나증가했다.
FIU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개인 및 법인 수도 2013년 26개에서 지난해 191개로급증했다.
박 의원은 "FIU 정보를 더욱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제 조세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외계좌 정보에대한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구축해 탈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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