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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성화>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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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 개선 방안│├──────────────────┼──────────────────┤│ 승용차 │ㆍ‘15.8.27~’15년말까지 30% 인하(세││ │ 율 5→3.5%) │├──────────────────┼──────────────────┤│ 대용량 가전제품 │ㆍ‘15.8.27~’15년말까지 30% 인하(세││ │ 율 5→3.5%)││ │ ㆍ‘16.1.1부터 폐지 │├──────────────────┼──────────────────┤│ 녹용ㆍ로열젤리, │ㆍ‘15.8.27~’15년말까지 30% 인하(세││ 방향용 화장품 │ 율 7→4.9%)││ │ ㆍ‘16.1.1부터 폐지 │├──────────────────┼──────────────────┤│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 ㆍ‘15.8.27부터 기준가격 상향 조정 ││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500││ │ 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 │ *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 →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 │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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