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피해보상 전무…구상권 소송도 당할 수 있어
보복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관련 대책 마련이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급제동·진로방해·급진로 변경·중앙선 또는 갓길 쪽밀어붙이기 운전 등을 포함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가 배포한 보복운전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상법상 고의사고에 포함돼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없다.
이는 보복운전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분을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와 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은 2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그러나 차량 등 대물 피해와 위자료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후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