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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 범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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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융기관이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ㆍ전자금융업 = 전자지급결제대행

밴(VAN), 정보시스템 운영 등│├────────┼────────────────────────────┤│ 은행법령 │ㆍ자료를 처리·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금융전산업) │ㆍ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 ││ │ㆍ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업무│├────────┼────────────────────────────┤│ 신(新)사업 │ㆍ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 │ㆍ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 ││ │보안 등││ │ㆍ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등 │└────────┴────────────────────────────┘ * 핀테크 기업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선주된 업종(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핀테크 업무일 때, 자회사가 없는 대기업에 대해선 핀테크 사업부문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일 때, 자회사가 있는 대기업인 경우 핀테크 매출과 자산 비중이 75% 이상이어야 함.

*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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