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평균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했다.
특수관계 이용 탈세나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탈세위험이 큰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탈세정보 공유 등 협업을 더욱 긴밀하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법을 개정해 명의 대여·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를 위해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등 과세 전 3단계 구제절차를 준수하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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