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연금-노후실손보험 연계 가능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에는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맞춰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이 담겼다.
우선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거치연금'이 연내 출시된다.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일례로 80세 남성이 보유자금 1억원을 현행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43만6천을 사망시까지 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고연령상품은 55세에 2천만원을 납입한 경우 25년의 거치기간이 끝나는 80세부터 43만6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점은 월 납입액이 30만원을 넘는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료는 10만원대나 그 이하로 설계된다. 단점으로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거치기간이나 80세 이후 조기사망시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되는 점이 꼽힌다.
최소한 84세까지만 생존하면 원금손실이 없지만, 거치기간(55~79세)이나 84세이전에 숨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이 상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장수위험을대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상품이 필요해서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기존 연금상품은 연금수령시기가 45~80세로 한정돼 정해진연령 이후에는 연금이 끊기는 단점이 있다. 이런 확정기간형과 달리 죽을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형은 보험료가 비싸다.
소득이 적거나 여유가 없어 아직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중년층을 위해서도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더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감안됐다.
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고연령거치연금은 연금 개시 전에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장수위험의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싼 보험료로도 연금액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건복지부의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 상품은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1~2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지급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1~5급으로 확대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현재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선 주택연금과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은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만 60세 이상 노령층이어서 갑자기 수술 등으로 거액의병원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주택연금을 가입할때 고객이 노후실손의료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통해 보험사에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고령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월 3만~5만원이며 고혈압 등 질병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