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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평가점수 은행장 성과급 최대 12%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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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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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여신 부실 면책 기준도 완화…징계시효 5년

    금융위원회가 새로 도입한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장이나 수석부행장 등 은행 최고 경영층의 성과급이 최대 12%까지 달라진다.

    은행연합회는 28일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에 이런내용의 '은행 내부 관행 개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직원 성과평가체계(KPI)에 기술금융 관련 평가항목(취급실적,잔액, 신용대출 비중, 차주수, 창업기업 차주수 등)이 신설된다. 은행별로 KPI에 1∼4개 평가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기술금융 실적은 120∼1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우대하기로 했다.

    KPI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은행이 3%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하나·외환·부산·광주은행은 반영 비중을 4%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농협·국민은행 등은 영업점 특성에 맞게 반영 비중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은행장이나 수석부행장 등 최고경영층의 보상체계에는 혁신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은행은 최고경영층 보상체계에 혁신성 평가 반영 비중을 최종점수 기준 3% 안팎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고경영층 성과평가 지표에 혁신성 평가 지표를 추가하거나 금융위가 발표한등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상·중·하)으로 나눠 최고경영층 성과평가 점수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 은행최고경영자의 성과급은 5∼12% 달라질 것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의 추정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도 앞으로 혁신성 평가 결과의 보상체계 반영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최고경영층뿐 아니라 혁신성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은행 임원들(중소기업, 개인, 글로벌, 인사, 전략, 여신심사 등)도 성과 지표에 이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그렇지 않은 임원들(신탁본부, 재무·자금·IT·업무지원 등)은 은행·은행장평가 결과가 성과 평가에 연동되는 만큼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셈이다.

    다만, 독립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한 임원(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검사 담당 임원 등)과 영업점 성과 평가와 연계되는 지역 영업본부장 등은 혁신성평가 반영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은행 자체적으로 혁신성 평가 반영 대상에 추가할 수는 있다.

    한편 은행들은 중소기업여신 관련 면책대상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고의·중과실이나 부정 청탁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은행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중소기업 여신 심사 과정의 면책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마련, 여신이 취급되고서 부실화돼도 당시 취급자는 면책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방식이다.

    또 중소기업 여신 취급과 사후관리 시점부터 5년 이상이 지나면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징계시효제도'를 도입해 징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징계시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제도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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