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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거워진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절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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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었지만, 막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ཉ월의 보너스' 역할을 해온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깎이거나 되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8.1%(8천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 규모가 가장 컸던 보험료의 경우 15.5%(1조9천917억원)나 줄어드는 등 의료비와 연금저축, 교육비, 기부금 등 주로 환급의 '효자' 노릇을 했던 항목 대부분에서 환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신용카드 전략에 따라 환급금 달라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아야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공제가 가능한 만큼,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총 급여가 작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커지나부부의 급여 차가 현격할 경우 적용세율 등에 영향을 받아 급여가 많은 배우자의 환급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맞벌이 부부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연맹은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세액공제도 동시에 받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게 좋다.

◇기본공제 부양가족 요건 확인해야 누락 방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과 다르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통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수백만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적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천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재확인 필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누락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제출을 안내한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가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요건(연 총소득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만 충족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모두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 29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챙겨야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월세 공제를 꺼리거나 세금만큼의 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세법이 바뀌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에 못미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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