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관리 강화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약40조원 규모 가량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매입·유동화해 가계 만기상환부담 완화. 주금공 유동화 여력을 활용하고 필요시 추가 출자, 주금공법 개정을 통한 수권 자본금 한도
20% 일률 적용하던 의무상환비율을 기준소득 150% 이하는 15%, 150∼200%는 20%, 200% 이상은 25%등 소득 수준과 연계한 차등 적용으로 변경.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 총량 관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 강화.
▲자영업자 부채 관리 =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세분화·신용정보사 통계 보완적 활용 등 체계적으로 관리.
▲가계부채 위험 전이·확산 방지 = 상호금융에 대해 비주택담보대출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 정비 등을 통해 방지. 토지·상가담보대출관리 강화, 부동산담보대출시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및 상환능력 평가 내실화.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한계기업 지원 =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경기 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건설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와 구조조정기업 시공능력 재평가·공시 실시, 해운은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용과 선박은행 조성, 조선은 채권단 관리 조선사 조기 정상화 등 지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 2015년 말까지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상시화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 추진. 대상 채권을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 대상 기업을 총 신용공여액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 =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 등 지원방안 마련.
▲일반기업 사업재편 추진 기반 마련 =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인수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비율을 95% 이상에서 80%로 완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사업재편 업종 전직지원 강화,필요시 취약업종 밀집지역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등추진.
◇ 자본유출입 대응 ▲신 외환전산망 구축·운영 = 시장 관련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
▲거시건전성 제도 개편 =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 운용.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점검·개선 = 바젤 Ⅲ 권고사항인 외화 LCR을 모니터링지표로 도입하는 등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해 위기대응능력 확충. 기존 규제 중 규제 목적·효과가 중첩되는 제도 정비·개편. 1분기 중 개편방안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개편 =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단순화.
▲선물환포지션 한도조정 = 차입능력과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한도로 추가 자금조달 제한받지 않도록 한도 조정방안 강구.
▲장기 채권자금 유인 강화 = 현행 외국인 채권투자 관련 제도 등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검토.
▲금융회사 환헤지 관행 및 제도 개선 =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국제공조 강화 =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전망(CMIM)의 작동성을 강화하는 등 역내 위기대응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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